통신 판매업 신고하기 및 서버 호스트 소재지

통신 판매업 신고하기

1.사업자 등록증 준비
-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2.디자인천사 쇼핑몰 사이트 개설하기
- 사업자 통장 개설 및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PG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.
 (PG사 가입은 디자인천사 관리페이지 ->전자결제(PG/페이팔) 설정을 참고해주세요.)
- PG사 가입을 위해서는 각 PG사마다 조건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쇼핑몰에 등록 된 상품 갯수와 상품명을 요구합니다.
 이를 제출 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사이트 개설이 먼저 진행 되어야 합니다.
이후 주 거래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발급 받으신 뒤 주 거래 은행처에 에스크로 서비스 등록을 요청하시면 등록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3.인터넷 민원24(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MainApp)또는 해당 구청, 시청에 접수 하시면 심사처리과정 이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버 호스트 소재지

통신 판매업 신고시 서버 소재지 주소를 요구하면 아래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-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3-33 대륭테크노타운 2차 2층

1544-6183
제휴문의
문의만으로도 마케팅 시작이 반 

고민만 하는 동안에는 앞서가는 경쟁자를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.

--